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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 지원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소송비 지원
“소송비 부담에 어려움 겪는 학교법인에 도움”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의 범위를 명시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고자 개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게 신고할 때, 신고 기한 및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 동안에는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돼 학교 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은 해당 사실을 제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의 성명, 명칭,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소송 완결시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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