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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중대재해기업 올해부터 분기마다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
50인 이상 중처법 적용 사업장 중심 '집중 점검'
현장단위로 송달하던 감독결과 본사에 송달 '실질적 개선'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분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금까지 현장단위로 송달했던 감독결과와 과태로 등도 본사에 보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사망 위험 높은 사업장 ‘집중 점검’=먼저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방지, 끼임방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가운데 63.3%에 달하는 1만6718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엔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미만 건물관리업이나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등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페트롤 점검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 다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고용부는 또 ‘중대재해처법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와 원청을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도 개편한다. 특히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키로 했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와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와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분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감독결과·과태료 본사에 송달=특히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까진 감독결과를 현장단위로 보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 개선방향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산재 예방 점검표를 보완해 각 사업장이 예방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공단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특히 특별·기획형 감독의 경우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 공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882명대비 54명 감소한 828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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