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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이재명, 부인 의혹 페북글 삭제’ 주장에 李측 “그대로 있다” 정면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말 제기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수행비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한 페이스북 글을 최근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28일 이 후보는 ‘김씨 수행비서가 존재한다’는 우리 당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개인 페이스북에 포스팅했지만 현재 이 포스팅은 사라졌다”며 “개인 페이스북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해 말 수행비서 건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수영 의원실과 우리 당에 확인한 결과 이 건과 관련해 현재 이 후보측의 법적조치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거 거짓이었는지 이 후보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하 의원은 전날에도 이 후보의 해당 게시글이 삭제됐다고 알리며, 삭제 이유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에 이미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배모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김씨 수행을 전담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씨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 후보가 당시 작성했던 게시글 캡처화면을 올리고 “이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며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게시글에는 이 후보가 “(2021년 12월)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그 전인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가 배우자 의혹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글은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페이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됐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며 “하 의원이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보 정정을 하지 않을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감추기 위해 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의혹 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이 아닌 정책·일정 등을 홍보하는 이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게재돼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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