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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 폐지…만취 이유로 선처 없어야”
“음주운전은 강력처벌, 음주범죄는 감형…모순”
“무거운 책임 지워 음주 후 행동 경계심 갖게 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일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를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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