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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혜경 ‘황제의전’, 李 해명도 궤변”…與 “사실무근”(종합)
국힘 “과잉 충성? 꼬리자르기식 궤변”
“명백한 불법…수사 성실히 응하라”
민주당 “배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우상호 “내용 더 보고…” 답변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경주 이씨 화수회를 방문,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침묵으로 외면하지 말고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그리고 배 모 사무관의 공무원 사적 유용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이 후보 부인 김 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김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며 “배 모 전 사무관은 애초부터 공정한 채용을 거친 공무원이 아니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특별채용해 부인 수발을 드는 임무를 맡겼다가 대선후보 캠프까지 데리고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TV토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남을 대신해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대신 밟아주고, 처방전을 대신 받아주고, 김 씨 대신 병원에서 문진표를 대리작성해준 일이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 배씨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대위 차원에서 김 씨에게 직접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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