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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혜경, 공무원 온갖 시중…이재명 해명도 궤변” 공세
“과잉 충성? 꼬리자르기식 궤변 자체”
“명백한 불법…수사 성실히 응하라”
“특별채용 배씨, 김혜경 수발드는 임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침묵으로 외면하지 말고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그리고 배 모 사무관의 공무원 사적 유용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이 후보 부인 김 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김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며 “배 모 전 사무관은 애초부터 공정한 채용을 거친 공무원이 아니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특별채용해 부인 수발을 드는 임무를 맡겼다가 대선후보 캠프까지 데리고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김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 이 후보 부인 김 씨의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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