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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뒷광고 적발, 가장 많은 곳은 '인스타'…상당부분 음식 후기
더보기 눌러야만 광고 표시 되도록
의도적인 편법 행위 상당부분 차지
공정위, 올해부터 엄정대응 예고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주요 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뒷광고는 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공정위는 2일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판단했다.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5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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