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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1000만 개미’ 겨냥 “주식양도세 폐지” 한 줄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 투자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밖에도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공약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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