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작된 2020년은 되레 줄어들어
2018~2020년 이혼신청은 해마다 감소세
“결혼 부부 자체가 줄어 이혼도 감소” 분석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 [사진=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해마다 이혼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명절이 포함된 달보다 그 다음 달에 늘어나던 이혼 신청 추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의 2018~2020년 이혼 접수 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해마다 감소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이혼하는 게 재판상 이혼이다.
2018년 12만7836건이 접수된 협의이혼은 2019년 12만4868건, 2020년 11만6876건으로 줄었다. 재판상 이혼도 2018년 3만6054건에서 2019년 3만5228건, 지난해 3만3277건으로 해마다 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혼 신청 감소의 원인으로 혼인 건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든다. 한 부장판사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 이혼하는 부부를 실무에서 많이 보는데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줄다 보니 이혼 접수 감소에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2018년 25만7622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9년 23만9159건, 2020년엔 21만3502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이혼 신청을 지연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절 전후 이혼 신청 추이 변화 통계로도 나타난다.
2016년부터 2019년 설날까지 4번의 설과 3번의 추석 등 총 7차례 명절이 포함된 달과 그 다음 달의 전국 법원 협의이혼 신청 건수를 비교한 결과 명절 직후 예외 없이 늘어났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이혼 결심을 굳히는 부부가 늘어난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설날이 포함된 2월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9146건이었으나 3월엔 1만15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가을 추석이 포함된 9월에는 1만703건의 협의이혼이 접수됐는데 그 다음달엔 1만84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설이 포함된 1월에는 8978건의 협의이혼이 신청됐고 2월에는 1만362건으로 크게 많아졌다. 같은 해 추석이 포함된 10월은 9100건, 그 다음달인 11월은 1만403건으로 역시 명절 직후 협의이혼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도 설이 포함된 2월 8880건에서 3월엔 1만1116건으로 증가했으며, 추석이 포함된 9월 9056건에서 10월에는 1만2124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 설이 포함된 2월 9945건에서 3월엔 1만75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의 예외없이 명절 직후엔 협의이혼 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의 월별 이혼건수 통계를 보면 2020년 설 연휴가 있던 1월 이혼 건수는 8800여건이었으나 2월엔 8200여건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엔 9300여건이었는데, 11월 8900여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없던 시기와 비교하면 다른 통계 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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