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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마이데이터산업 발전과제

지난 5일 마이데이터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고객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용 등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주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됐다.

2022년 1월 19일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는 계속해서 증가해 총 55개 회사이며 허가 심의 중인 회사도 31개사에 이르고 있다. 은행 10개사, 여신금융회사 9개사, 금융투자회사 7개사, 상호금융사 1개사, 보험회사 2개사, 저축은행 1개사, 핀테크회사 22개사, CB회사 등 3개사는 이미 본허가를 받은 상태다.

즉 금융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권과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회사 중 많은 회사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도 상당히 존재한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가 바로 매출의 증가나 새로운 먹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핀테크회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의 광고만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금융업권별로 다양한 마이데이터회사가 허가를 받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하고 세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핀테크회사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비교와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정보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데이터회사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통상 금융업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개의 금융협회가 금융업권별로 금융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산업의 경우에도 업권별 금융협회 등이 각각의 업권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6개의 금융협회는 금융업권별로 광고 심의업무, 공시업무, 약관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권별 자율 규제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서비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마이데이터사업의 허가 등은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6개 금융업권 및 핀테크회사 중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은 신용정보협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 제4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협회이고 마이데이터회사 관련 업무질서의 유지, 조사·연구, 민원 관련 업무, 교육 및 표준교재 제작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광고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회로 지정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이데이터서비스 및 회사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산업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산업의 조기 안정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협회가 법규에 규정된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마이데이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일관성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정보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협회로 지정되어 마이데이터산업 관련 광고 심의, 비교 공시, 약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자율 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줘야 마이데이터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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