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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10일 내 본인알림 의무화”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연간 500만~600만건
尹 “사생활 침해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 근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 안내견 훈련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이동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개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단,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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