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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160분 녹취’ 공개한 장영하 檢 고발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 적용
“후보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과 무관”
과거 법원 판단도 “공익 목적 아냐”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김용석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피고발인 장영하)을 제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 후보를 비방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장 씨가 공개한 녹음파일 자체가 후보자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가족 간의 욕설을 공개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인 장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 혐의를 적용,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8일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이 후보가 과거 형ᆞ형수와 나눈 대화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 과거 형과 형수에게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이 후보의 욕설 관련 녹음이 법원 판단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민주당은 장 씨의 행동이 이 후보의 낙선을 위한 의도적인 비방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해서 이미 법원의 가처분 사건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라며 “(장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 외 달리 발언 동기의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녹취 파일은) 이 후보 본인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도 아니다”라며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은 후보자 가족 내부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형인 이모 씨가 어머니를 향해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이 후보는 친형 이모 씨가 어머니에게 입에 옮길 수 없는 수준의 패륜적 막말을 한 것에 대해 형수인 박모 씨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데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는 박 씨의 패륜적 태도에 격분하여 그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이 기재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 수행 자격과는 무관하게 형과 형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욕설한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라며 “장 씨는 오랫동안 성남 지역에서 이 후보와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으며 다수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해당 사안이 나중에 이 후보 개인의 가족사에 불과한 일이라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장 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여 주시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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