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4월부터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오는 4월부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RF]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