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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송치…고개 숙인채 ‘묵묵부답’
경찰, 횡령 등 혐의 적용…檢 구속송치
직원 이씨 가족·회사 수사 이어갈 방침
이씨,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안해
14일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가 송치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45) 씨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40분께 강서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얼굴을 가린 채로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는 “단독범행이 맞냐”, “PDF편집 조작 윗선 지시 진술했는데 사실이냐”, 가족들의 공모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직원 이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이씨는 지난해 오스템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오스템이 1880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금액을 기존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를 대부분 파악한 상황이다. 이씨는 횡령한 2215억원 중 1880억원을 주식투자,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 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횡령액 335억원은 이씨가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거쳐 빼돌렸다가 다시 회사에 반환했다.

이 중 주식투자 손실액 761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해 횡령금으로 동진쎄미캠을 포함해 42개 종목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가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씨 부인과 처제는 횡령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 여동생과 처제의 남편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 본사를 압수수색해 잔고 증명서, 입출금 내역 등 자금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스템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 팀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시해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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