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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몰카보다 심한 저질 정치공작”
“김 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통화”
“공개 예고한 방송사, 입수 경로 밝혀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7시간 가량 통화한 내용을 한 방송사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놓고 “(불법 촬영보다도) 훨씬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3자에게 넘겨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소리’라는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런저런 방법으로 김씨에게 송사를 벌이는 사건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모양”이라며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를)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보니 스무차례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방송사에 녹취 파일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돈 받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라면 기사를 쓰면 되는데 제3자에게 넘겨서 영향력이 더 있는 매체에게 넘겨서 보도하게 만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봐야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형수님에게 쌍욕한 녹음 동영상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하면 7시간 다 틀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법리에 의하면 편집해서 낸다면 후보자 비방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녹취 파일 공개를 예고한) 방송사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된다”며 “돈을 주고 산 건지 전달을 받은 건지 혹은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던 건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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