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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김건희 통화 공개 예고
국힘 “비열한 정치공작…남녀 몰카보다 더한 저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간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혹은 이재명 후보 쪽이 많다. 우리 쪽에 의혹이 있는 것은 없다”며 “(김건희씨) 녹취 부분은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인다. (방송)예고만 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씨가)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에 대해, 그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했던 모양”이라며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한편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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