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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 참여… 노동이사제 7월부터 시행 (종합)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 받은 비상임 이사 1명 선임토록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올해 하반기 적용 전망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공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는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대표자 등 노동자 대표가 참여토록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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