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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통장, 3년간 8.5배 ↑…‘헤어지면 골치 아파요’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작년 30만좌 돌파…20대가 64%
잔액 26배·체크카드 사용액 13배↑
계좌주 아닐 경우 반환시 입증책임
“적요 꼼꼼히 기재, 분쟁 대비해야”

‘데이트비용=남자 부담’이라는 연애공식이 깨진지 오래다. 최근 3년간 데이트통장 개설 건수가 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뿐 아니라 40대~60대 고객들도 데이트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연인이 함께하는 데이트인만큼 갹출해 데이트시 쓰자는 취지는 좋지만 고려해야할 점도 있다. 헤어졌을 때 상대방이 원만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명의자가 아닌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10대·40대도 개설, 3년간 8.5배↑…30대 명의 남녀 반반=헤럴드경제가 카카오뱅크에 의뢰해 데이트통장 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11월 말 기준 데이트통장 건수는 35만좌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모임통장(290만좌)의 1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봐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2018년 4만좌에 그쳤던 계좌수는 2019년 16만4000좌, 2020년 26만4000좌를 넘어 지난해 30만좌를 돌파했다. 약 3년간 8.5배가 늘었단 얘기다.

연령대 비중을 보면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가 63.8%로 1위를 차지했고 30대도 30.4%에 이르렀다. 데이트통장 명의자 비중을 보면 30대(남 49.1%, 여 50.9%)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 여성 비중이 60~70%대로 높았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데이트통장이라고 금리 우대 혜택 등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연인간 심리적 친밀도를 확인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일종의 이벤트로 개설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경제력이나 권리 의식이 강해진만큼 데이트비용을 함께 부담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40대 이상도 데이트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상 비중도 4.2%, 10대는 1.7%였다. 데이트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사용처를 보면 주로 외식, 커피 업종에서 사용됐다.

▶본인 명의 아닐 경우 돌려받으려면 입증책임 발생, 배보다 배꼽 더 커= 모임통장, 데이트통장 등은 모임주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모임통장으로 전환하는 성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착각하지만, ‘모임주=계좌주’다. 데이트통장 또한 편의를 위해 보통 한 사람 명의로 개설한 뒤 체크카드를 2장씩 발급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이전 연인 명의로 데이트통장이 개설됐고, 헤어졌는데 이전 연인이 돌려주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중요한건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 아니다. 명의자가 임의로 돈을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져야한다.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다. 데이트통장 잔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을 하는 과정도 부담이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인간 반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왔을테니, 적요(통장 메모)를 꼼꼼하게 기재해 추후 분쟁시 본인 몫을 도로 찾아와야한다”면서도 “대개 소액일테니 소송도 힘들고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호사비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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