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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죽은 아빠 빚 떠안은 두살 딸…‘빚의 대물림’ 막겠다”
“미성년상속인에 한번 더 기회” 소확행 공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 등 민법 개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면서 44번째 소확행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약은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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