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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위바위보 이기면 女 옷 벗는 게임…이게 15세 이용가?
‘선정성’ 논란에 구글서 숨김 처리
[‘와이푸-옷을 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게임 1위를 차지한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와이푸’ 게임은 출시 직후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12월30일 1위를 차지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회를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선정성이다.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길 경우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내용인데 성인이 이용해야 하는 수준임에도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됐다.

또 개발사 측은 해당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만 미성년자들도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커졌다.

구글 플레이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와이푸를 ‘숨김’ 처리했다.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와이푸-옷을 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와이푸가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글 플레이가 게임을 차단하지 않고 숨김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검색이 안 됐을 뿐이지 기존 게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게임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과 같은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것이 ‘자체등급분류’ 제도로 구글이 먼저 게임을 유통하면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위 회장은 “와이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틈새를 노리고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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