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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서 마실 물로 세차하면 벌금 최대 59만원
물부족 탓 ‘1년 한시’ 가뭄 규칙 시행
[로스앤젤레스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4일(현지시간) 음용수를 잔디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하는 등 물낭비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주 전역의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 주의 수자원당국은 잔디밭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차도에 물을 뿌리고, 길거리에 물이 흘러넘치게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뭄 규칙을 이날 채택했다.

물을 차단하는 노즐없이 마시는 물로 세차를 하고, 비가 내린 뒤 48시간 안에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음용수를 길거리나 건설현장 청소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일부 예외는 인정하지만 인공 폭포·호수나 연못을 채우려고 음용수를 가져다 대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달러(약 59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런 규칙은 1년간 잠정 시행한다. LAT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2012~2016년 적용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우가 내리고, 시에라네바다 지역 일부에 기록적인 눈이 내렸지만 가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물 보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상일 뿐”이라며 “가뭄 규제 긴급조치가 물 절약의 사고방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릭 오펜하이머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석부국장은 “올 겨울 일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기록적인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지만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지난해 11월 주 전역에서 물 사용량을 전년 대비 6.8% 줄였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 7월, 주 거주민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촉구했지만,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LAT는 전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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