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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해외상장 규제 잇단 강화…네트워크 보안심사 의무화
100만명 이상 데이터 보유 플랫폼, 네트워크 안전심사 받아야
국가 안전에 영향 미칠 수 있어도 안전심사 대상에 포함
중국 알리바바가 출시한 어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규제하는 조치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데이터 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화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등과 함께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이하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또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전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해외 상장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증권감독위원회가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안전 리스크 평가 요소 등도 보완했다”며 “네트워크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외국자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판’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외국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특정 산업군 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규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 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자본 전면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주무 부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주무 부처 승인을 바탕으로 해외 상장이 이뤄져도 외국자본은 대상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지분 제한도 있어 개별 외국자본은 대상 기업 지분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전체 외국자본이 대상 기업 지분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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