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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플라스틱 엽기살인 사건, 성범죄 혐의 없다”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미필적 고의 살인 사건”
피해자 하의 탈의 상태…직장에 70㎝ 막대 투입 혐의
전문가 “성범죄 배제 어려워” 이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원의 특정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범죄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폭행 중 막대를 피해자의 몸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의 직장에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처음 피해자를 확인했을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탈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시키고 70㎝ 길이의 막대기를 찔러 넣었다는 엽기적인 범행 과정을 고려했을 때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성인 피해자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하의를 벗길 때 반항을 했다면, 범행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정황 등이 불분명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적인 호기심에 따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2시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A씨의 신고 전화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범죄 정황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신고 내용과 현장 정황이 다른 것에 대해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적이 없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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