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GP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는 불과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육군 제22보병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A씨로 보고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통제선 일대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인상착의를 식별한 끝에 2020년 11월 탈북 귀순한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0대 초반인 A씨는 2020년 11월 초 그가 월북한 곳인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는 귀순 이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중 50여kg에 신장이 작은 편으로,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군 당국은 탈북했다가 월북한 A씨의 직업 등 신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로의 해외여행을 알아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귀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탈북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접경국인 중국·러시아 여행을 타진했는데도 사전에 당국이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후 북한 측에 지난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두 차례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측은 이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확인만 해줬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월북한 A씨가 1년여 전 같은 지역(강원 고성)으로 귀순한 인물로 확인돼 탈북민이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군 당국의 경계 허점 노출 외에도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관리 허술함에 대한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과 정보당국은 월북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월북자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 상황 발생 시 북쪽 지역에서 4명으로 확인되는 화면이 식별되어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세부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합참은 A씨가 월북한 곳의 관할 부대인 22사단에서 당시 경계태세와 지휘보고 체계,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르면 4일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2사단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이 사단의 관할 경계구역은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하며, 다른 GOP 사단의 책임 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넓은 편이다.
22사단은 2020년 11월 A씨의 귀순과 이번 월북 사건, 지난해 2월 일명 '오리발 귀순' 등 경계 실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휘관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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