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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순찰차에 ‘서울경찰’ 표기…자치경찰 체감 차원”
3일 올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경찰 “대선후보 관련 고소·고발, 특별히 속도낼 수 없어”
“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고발 건, 당사자 소환 단계 아냐”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시행 2년째인 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당장 순찰차에도 '경찰' 대신 지역명을 담은 '서울경찰'로 표기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최 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올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자치경찰 시행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편의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가령 순찰차에 '경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지난해에 했던 우리 동네 교통 불편 신고사항 제도 등에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팬데믹 속에서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시민 바람이 높아지고,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예정된 만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치안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 경중에 따라 현장 경찰관과 관리자가 중첩적으로 현장에 개입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왔다"며 "여기에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치안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올해는 시스템과 경찰관이 한 몸이 되는,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시스템 치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사건 수사 하나하나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완결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관련 고소·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시한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말고는 시한이 없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속도를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특혜 입원 건과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당사자 소환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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