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취업난 틈타 판치는 SNS 불법 다단계…공정위, 1·2월 특별단속
공정위, 3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및 포상금 제도 확대
고용한파로 절망한 취준생 노리는 신종 불법 다단계들
합법 다단계와 다르게 사실상 금전피해 구제방법 없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자’ 슬로건 걸고 홍보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각종 소탕정책을 펼친다. 1월부터 2월까지는 특별신고·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해당 기간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각종 소탕정책을 펼친다. 1월부터 2월까지는 특별신고·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해당 기간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3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는 종전 불법 다단계 판매 수법과 함께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도 빈번하다.

불법 다단계 업자인 A씨는 본인 산하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해 신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제조합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업체는 보험도 공제조합 가입도 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별도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특별 단속 기간 동안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 슬로건으로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자’는 내걸고 최대한 널리 불법 다단계업체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