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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통령 승인·법원 허가 받아 통화 검증…오남용 없어”
국정원, 통신자료 조회 업무 설명 나서
공수처發 ‘통신조회 논란’ 속 적극 해명
국정원은 31일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속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며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더기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까지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내외 통화내역을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 설명’에서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더 이상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법심의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등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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