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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성접대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고발
사준모 “가세연 의혹 제기, 신뢰성 있어”
가세연, 27일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까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뿐만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한 사실은 검찰의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서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2015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가세연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 지난 28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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