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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자금 끌어들여...부정거래한 기업 회장들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 구속

경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 간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형철)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을 이용해 부당 거래를 한 관계자 A(50)씨와 B(5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해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검찰은 각 범행에 연루된 C씨와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거액의 투자 사기 피해를 초래했던 라임 펀드의 자금 264억원을 E사를 포함한 3개 회사에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사와 F사의 주가를 올리고자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와 공시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 납임도 없이 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등기한 뒤,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3월 20일 전환사채 거래를 통해 이용하여 8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9년 8월 12일 F사 자금 10억원을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등의 계좌를 거쳐 B씨에게 송금해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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