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30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