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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없는 박근혜 사면 후 거처는?...고현정 소속사, 내곡동 사저 낙찰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풀려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한편 특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병원 외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원에 매입했던 내곡동 사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3월 내곡동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이후 지난 9월 고현정과 조인성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법원 경매를 통해 사저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았다.

박 전 대통은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호 지원만 받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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