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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보완수사 요구
50여억 대출…부동산 투기 의혹 받아
사준모, 6월 김기표 전 靑비서관 고발
경찰 ‘혐의없음’ 결론에도 사준모 이의 신청으로 송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석 달 만에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경기남부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처분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앞서 올해 6월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준모 측에서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은 불송치하고 종결하지만, 고소·고발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김 전 비서관은 50여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 전 비서관은 올해 3월 임명됐다가 석 달 만에 사퇴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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