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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구속 연장
검찰, 이석준 구속기간
내년 1월5일까지 연장
“수사 보강 필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은 이석준의 구속 기간을 내년 1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한때 교제했던 여성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는 외출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석준은 미리 범행 도구을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흥신소 운영자도 수사 중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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