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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에너지-미국 퓨얼셀에너지 연료전지 갈등 화해 합의
지난해 국제중재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퓨얼셀 7년수명 스택모듈
한국 퓨얼셀이 제공
한국퓨얼셀 포항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포스코에너지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와 분쟁 화해를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FCE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사는 계류 중인 모든 분쟁을 완전히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존 고객사를 위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FCE에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의 용융탄산염(MCFC) 연료전지 신규사업 독점 판권을 일정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이슨 퓨 FCE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합의함에 따라 한국 및 아시아 내 고객은 법적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FCE는 한국 시장 내 기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스택모듈 교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FCE가 한국의 연료전지 시장에 재진입할 수도 있게 됐다”면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아시아 시장에 FCE의 수소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두 회사는 2007년부터 MCFC 연료전지 사업에서 협력하고 2016년부터는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FCE가 협조하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는 2019년 11월 자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신설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FC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FCE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6월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국제중재원(ICC)을 통해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포스코에너지도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FCE가 번복한다’며 8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난해 10월 ICC에 제기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도 FCE와의 이같은 분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로부터 공급받은 7년 수명 스택모듈을 한국퓨얼셀이 공급받아 국내 MCFC 연료전지 고객사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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