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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학생연구자도 산재 혜택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실업급여 보험요율 0.2%p 인상...학생연구자도 산재 적용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수상한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턴 육아휴직 4개월차부턴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차와 동일하게 80%로 유지된다. 또, 대학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턴 4~12개월째 휴직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3개월까진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4~12개월 동안엔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한부모 근로자도 육아휴직 7~12개월엔 통상임금의 50%(120만원)까지 받지 못한다.

또,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2%포인트 인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탓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하청업체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는 하청에 전가되고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재해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와 장례비 선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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