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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기업, 해외상장 어려워진다…깐깐해진 당국 심사
외국인 투자 금지된 中 기업 해외 투자자, 경영 참여 제한
中 규제당국 “사이버·데이터 보안 법률 엄격히 준수할 것”
VIE 통한 우회상장은 금지 안 해…규정 따르는 조건 충족해야
지난 3일 상장폐지된 중국의 차량 호출 플랫폼 디디추싱(滴滴出行).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부문의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상장 조건을 강화해 상장 전 당국의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강화된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성명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산업 분야의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자는 경영 참여를 할 수 없고, 이들의 지분은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일 투자자 또한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미 해외 상장을 마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 24일 해외 주식에 대한 추가 매각을 원하는 모든 중국 기업이 감독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CSRC는 제안서에 “자국 기업은 해외에서 상장할 시 사이버·데이터 보안 등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안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상장은 금지된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성명서에는 가변이익실체(VIE·지분 관계없이 계약을 통해 경영권 행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정부 규칙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하는 한 VIE 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가 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중국의 차량 호출 플랫폼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중국 모든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당국은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정부의 반대 속에 디디추싱은 지난 3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반년 만에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한편 미국도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년간 미국의 기업 감사를 거부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국에 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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