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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범죄 年500여건, 증가세…“신고, 사건의 ‘마침표’ 돼야”
보복범죄, 지난해부터 연간 500건 넘어서
생명·신체 위협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도
“범죄라는 인식 강화·가해자 적극분리 필요”
범죄 관련 그래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보복 범죄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범죄의 증가는 피해자의 신고 위축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복 범죄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394건 ▷2020년 535건 ▷2021년(11월 기준) 51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월평균 46건·하루 평균 1.5건이 넘는 보복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올해에는 2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복 범죄는 최초 신고를 이유로 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범죄 조직 간 갈등 등에서 다양하게 비롯된다. 보복 협박·보복 폭행·보복 상해가 주를 이룬다. 올해 11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보복 협박 294건(57%) ▷보복 폭행 112건(21%) ▷보복 상해 67건(13%) 순이었다.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적지 않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교도소 수감 중인 가해자가 갖고 있어 출소 후 보복이 두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4000여 건 신청 중 재산 관련 경우를 제외한 24%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됐다. 지난 21일 기준 번호 변경이 구체적으로 인용된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 451건 ▷데이트 폭력 233건 ▷성폭력 122건이다.

원 범죄 후에도 보복이 일어나는 현상을 형사사법기관이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복 범죄 전 최초 신고가 어떤 범죄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니 최초 신고자에게 사적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복 범죄가 늘어난 배경으로 범죄 감수성이 높아진 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짚었다.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 배상훈 씨는 “스토킹이나 여성 대상 범죄에 있어 참지 않고 신고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문제는 남성 가해자들 중 ‘뭘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는 식의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만남이나 사람 간 교류가 줄어들며 기존 관계에 대한 집착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복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가해자들의 보복 심리나 행동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인 초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승 위원은 “보복 범죄는 원 범죄라는 전조가 있다. 최초 신고가 사건의 ‘쉼표’가 아닌 ‘마침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씨도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인식을 명확하게 들게 하고 이어 재판과 처벌의 공정성이나 첫 범죄 처벌을 둘러싼 한국의 교정시스템까지도 돌아볼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복 범죄 대상자와 가해자가 가족 관계인지, 면식 관계인지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범죄 동기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신고 접수 후 가해자 분리와 동선 추적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가 집을 나와 도피하는 이상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유치장이나 CCTV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고 가해자 동선을 실시간 추적·감시하는 현실적인 접근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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