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HDC그룹,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지원 강화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 보장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전경영실을 신설, 협력회사의 자주적 안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올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스마트(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며,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전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노력으로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