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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인한 영상에 트라우마”...틱톡 콘텐츠 관리자 1만명 집단소송
틱톡·바이트댄스 상대로 소송
하루에 동영상 수백개 시청해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겪어
정신적 피해보상·의료기금 마련 요구

틱톡 로고.[틱톡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틱톡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직원 1만명이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동 포르노, 강간, 참수, 자살 등 폭력적인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명은 높은 근무 강도와 미흡한 근로 안전기준 등을 지적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를 시청해야 한다. 교대 근무 처음 4시간 동안은 한 번만 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시간마다 추가로 15분을 쉴 수 있다.

또 소장에는 콘텐츠의 양이 너무 많아 직원들은 영상 한개를 25초 이내로 처리해야 하며 영상 3∼10개씩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원고 측은 직원들이 걸러내야 할 콘텐츠에 노출될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검열 직원에게 휴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블러링(영상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 해상도 저하 등 기술적 안전장치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2018년 콘텐츠 관리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는 사측이 합의금 5200만달러(약 617억 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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