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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강화’ 5일간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 226명 덜미
경찰, 18일부터 닷새동안 21건 적발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무허가 유흥주점. [수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지만, 이후 5일간 방역 단속에서도 22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5명가량이 적발된 셈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4명)·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후 지난 18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닷새 동안 총 21건 226명이 방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하루 평균 4.2건, 45.2명이었다.

무허가 유흥업소 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9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 3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없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업주 등 4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해 왔다. 한 주에 20∼30건가량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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