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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 언론 사찰”…공수처장 고발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기자 등에 대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실 드러나
법세련, 김진욱·공수처 관계자 檢고발
“피의자·수사 대상도 아닌데…사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관련한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A 기자를 포함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며 “피의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A 기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김 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회견 후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단지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 영장을 통해 A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행위”라며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 통신영장은 대단히 심각한 언론 사찰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공수처의 수사 논리라면 수많은 피의자와 통화하는 모든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마찬가지고 언론자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수처의 이런 행태라면 앞으로 익명 제보를 하더라도 언제든 수사기관이 통신영장과 통신자료조회를 통해 취재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공익 제보가 사라질 수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공수처는 적법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 경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검찰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시체를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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