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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언론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공수처, 13일 김진욱 처장 檢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 통신자료도 조회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 시민단체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세련은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명백히 영장주의에 반하고, 당사자는 조회당한 사실도 알지 못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인권위는 위 법률의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권 인사들을 이종배 법세련 대표에 대해 두 차례나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통신조회를 실시해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세련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것과 관련,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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