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테슬라 결함’ 본격수사 나선 경찰...사고 뒤 1년이나 늦어진 까닭은?
작년 12월 문 안열려 사망사고
소비자단체서 고발 6개월 지나
경찰 “은폐 의혹 추가자료 입수”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승용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 모습.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가 사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이 국토부 자료 외에도 관련 자료를 추가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단체가 테슬라를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국토부의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자료 외에 추가적인 관련 자료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한 자료는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사가 6개월 만에 본격화 된 것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테슬라 차량의 개폐 결함 내용으로 고발됐으나 기술적 결함이 정확히 드러난 것은 없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친 뒤 테슬라를 상대로 강제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이었던 고(故) 윤홍근 변호사가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대리기사가 과실로 윤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들이받았다.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는 큰 사고였지만, 테슬라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윤 변호사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고로 차량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차량 개폐가 불가능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를 수습한 소방 당국 역시 문을 열지 못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인 테슬라의 ‘모델X’는 급발진 의혹이 일었던 모델이기도 하다. 2017년에는 배우 손지창 씨가 미국 자택에서 모델X로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며 테슬라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해 초 테슬라 차량 127대에서 급발진이 발생해 110건에 달하는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5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모델X는 2018년 3월 반자율주행(오토파일럿) 모드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모델X는 캘리포니아 101번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두 대의 차량과 충돌, 배터리에 불이 났고,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다. 테슬라는 사고 한 달 후 성명서를 내 ‘오토파일럿이 중앙분리대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이런 결함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6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했고, 올해 8월 서울청 금수대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손잡이가 평소엔 숨어 있다가 차주가 손을 대면 밖으로 노출되는 구조)’에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내 전력이 끊어질 경우 외부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결함이 있는지, 이를 회사가 알고서도 은폐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 차종과 같은 모델X 롱레인지를 직접 구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별도로 차량에 설치한 계측 기계로 운행 상태를 측정한 뒤, 해당 기록과 차량의 텔레매틱스 정보를 테슬라 측에서 받아 비교·대조했다. 결론적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채상우·김영철 기자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