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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감염병 막아라…해수부, 2023년부터 양서류도 검역한다
해수부, 22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발표
수산물 검역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도 마련하여 양식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검역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편의성 강화도 도모했다. 해수부는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반송, 매몰 또는 소각 등 조치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검역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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