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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의 대모’ 故이소선 여사 재심 41년만에 무죄
法, 재심 선고공판에서 “계엄법 위반, 헌법상 정당행위”
“시국 성토 농성·노동자 집회, 헌정파괴 범죄 대항한 것”
전태일재단 “국가 판결, 늦었지만 환영”
고(故) 이소선 여사. [전태일재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1929~2011)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1980년 12월 이 여사가 군사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이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내용, 목적,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이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과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같은 달 9일 이 여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올해 4월 이 여사를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인의 명예를 법원의 판단을 구해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등에 비춰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했다.

전태일재단은 선고 뒤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죄 판결은 이 여사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 당국에 바란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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