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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영장 허위사실 기재’ 공수처장 등 검찰 고발
허위공문서작성·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적시
“野대선후보 수사, 정치 편향성”…공수처 폐지 촉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중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 기재 의혹을 샀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검사 2명이 이 고검장 기소 수개월 전, 이미 수원지검에서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됐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법원으로부터 허위의 문서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집행”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무고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 하면서 정작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와 유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는 보복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집요한 야당 대선 후보 수사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고, 자신들을 수사 했다는 이유로 조폭식 보복 수사를 자행하했다”며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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