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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농어촌주택 불합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안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한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질 때 5억원 추가공제와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농어촌주택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하고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일은 과세형평성에도 불합리하다"며 "귀농·귀촌을 계획, 혹은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주택에 대한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가질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넣어 세율과 세액을 적용하는 등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부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지역에 한정해 예외를 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추 의원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갖는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자가 갖고 있는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추 의원실은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촌주택의 보유 유인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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