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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국 강력 거리두기로 유턴, 소상공인 先지원 병행해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실상 코로나 5차 유행에 직면했음에도 한사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저하던 정부가 결국 강력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카페·영화관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전국적인 병상 부족 사태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공통 적용된다. 5명 이상의 모임 제한 조치는 9월 5일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위드 코로나 실시 4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뒷걸음질 치게 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 후 확진자·위증증 환자 폭증으로 거리두기 강화나 봉쇄를 재도입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다. 문제는 해외 사례를 보며 신규 확진자 1만명까지를 상정해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정부의 장담이 결론적으로 허세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수주 전부터 방역전문가들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며 방역 고삐죄기를 호소했는데도 좌고우면하다 뒤늦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혹독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17만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년간 누적 환자(53만6495명)의 32%가량이 이 기간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598명에 달한다. 누적 사망자(4456명)의 36%다. 하루 10명 안팎이던 사망자는 이제 100명을 바라보고 300~400명 수준이던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앞두고 있다.

5차 유행의 불길은 16일간의 ‘일시 멈춤’과 고령층 3차 접종, 연말모임·행사 자제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연말 대목이 사라지게 되면서 망연자실할 자영업·소상공인들이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버텨오다 위드 코로나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다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됐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50조, 100조 하며 경쟁적으로 손실 보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희망고문만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뿐만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조치로 결혼식·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손실 보상이 피부에 와 닿으려면 선지원·후정산제 도입이 시급하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기간에 전년 대비 감소한 매출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실제 피해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체된 보상과 쥐꼬리 보상액에 힘들어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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