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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최저임금·52시간제 후퇴 불가능…종부세 고과세율, 100% 임차인에 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 근무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나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면서 “솔직히 표는 노동자에게 더 많다. 그러나 진장하게 노동자를 위하려고 하면 사용자도 투자를 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며 “그게 경제계에 충격을 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씀드려본 적 없고, 이걸 1~2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반복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율과세가 이뤄지면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며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2%라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고 전가되는 것을 따지면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부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와 98%를 갈라치면 98% 표가 온다’, 그런 갈라치기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공약으로 ‘일자리정책’을 꼽기도 했다. 윤 후보는 “4차산업 시대에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충족하는, 경제정책·사회정책·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해나가는 데 전부 맞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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