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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윤정희 국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1월부터 심리
프랑스서 성년후견인 지정된 딸이 청구
지정 시 국내 재산 관리 등 대리권 생겨
배우 윤정희(왼쪽) 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부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77) 씨에게 국내 성년후견인이 지정될지 여부에 관해 다음달부터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윤씨의 딸 백모 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첫 심문기일을 연다. 성년후견이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 대신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상의 경우 병원 진료나 수술 등에 있어 보호자로서 행동할 수 있고, 재산의 경우 관리, 보존,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통상 심판 청구 첫 심문기일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국내법상으로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백씨가 윤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면, 윤씨의 국내재산에 대한 대리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앞서 백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에서도 윤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자, 백씨의 형제자매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법원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지난해 6월 면접 조사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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